작성일 : 12-04-2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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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생활 속 시민 환경피해분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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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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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생활 속 시민 환경피해분쟁 조정
한밤 중 들려오는 ‘윙~윙’소리. ○○구에 사는 B씨는 집 주변에 들어선 대형건물외부에 설치된 냉·난방용 실외기 소음으로 고통스런 수면장애를 겪었다. 이후 B씨는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이트에 고충을 털어놨고, 위원회는 건물주체와 신청인을 상대로 수차례 중재를 해 합당한 피해 보상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이와 같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갈등을 해결 한 사례가 증가했다고 밝히고, 앞으로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악취 등 환경 피해를 입을 때 적극적으로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11년 동기간 대비 ’12년 접수된 환경분쟁조정 신청은 15→27건으로 180%가 증가했다. 2011년 한 해 전체 신청건수가 60건인 점을 감안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며, 이는 3∼4일에 한번 꼴로 신청하는 셈이다.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아파트 신축공사, 지하철 공사 등 공사장 소음과 진동, 공동주택 층간 소음, 생활 악취 등 환경 피해로 인한 분쟁을 간편한 절차로 공정하게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변호사 6인, 대학교수 6인, 환경전문가 1인, 공무원 2인으로 구성된다. 알선은 변호사 1인이 협의를 유도하고, 조정은 3인, 재정은 3~5인의 위원이 참여해 분쟁을 해결한다.
많은 비용과 긴 시간이 필요한 소송에 반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간단하게 신청서만 작성하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비용도 환경분쟁조정법에서 정한 최저 1만원 정도인 소액 수수료만으로도 조정신청을 할 수 있어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알선(斡旋)은 상호양보에 의한 합의 도출이 가능한 분쟁사건을 대상으로 알선위원이 분쟁 당사자간 화해하기 쉬운 여건을 조성해 합의를 유도해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한다. 조정(調停)은 알선으로 해결이 곤란한 사건을 대상으로 조정위원회가 당사자 의견 청취 및 사실조사 후 조정안을 작성하고, 당사자 양측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수락을 권고한다. 재정(裁定)은 당사자 간 의견차이가 커 과학적인 인과관계 규명이 필요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사실조사, 당사자 의견청취, 감정인의 피해보상금액 산정 등을 토대로 작성한 문서를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하는데, 문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일방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합의가 된 것으로 본다.
또, 개인 민원이 아닌 수백 명 규모의 다수 민원에 대한 분쟁 조정도 해당 분야 전문가와 현장을 찾아 조사를 진행하며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다. 예컨대 아파트 신축공사장과 지하철 공사장 등의 소음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다. 최근에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구 아파트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시공사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한 재정 신청사건에서 신청인과 시공사를 대상으로 합의점을 도출해 냈다. 소음유발 공사장 주변의 아파트주민 대다수가 신청한 사건이다보니 신청인들 간에도 이견이 분분해 합의점을 도출해 내기가 힘들었지만 위원회에서는 직접 현장을 여러 차례에 거쳐 방문해 이해가 상반된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영성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장은 “시민들이 생활 속 환경 피해로 고통 받지 않도록 작은 불편함도 적극 해결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하겠다”며 “인터넷 신청만 하면 신속하고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 할 수 있는 만큼 불편을 지나치지 말고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적극 이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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