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급 발암물질 '석면' 본격 관리 |
| 다중시설 등 2~3년내 석면건축자재 등 파악해야 | |
환경부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석면안전관리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발표했다.
석면안전관리법은 섬유형태를 띠는 광물로 흡입시 10~40년의 잠복기간을 거쳐 치명적인 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석면으로 인한 국민건강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2009년도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이 검출된 사건 등을 계기로 2011년 4월 제정됐으며 그간 하위법령 작업 등을 거쳐 시행을 앞두게 됐다.
석면안전관리법은 2011년 초등학교 운동장 모래로 사용돼 사회문제가 되기도 한 사문석 등 석면함유가능물질 관리와 전국 공공건물·다중이용시설의 66%, 학교 건물의 85.7%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석면함유가능물질은 석면이 불순물로 일부 함유될 가능성이 있는 광물질로서 문헌·현장조사를 거쳐 함유석면의 위해성 등을 고려해 지정됐다.
이 법의 시행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로 지정된 사문석, 질석, 활석, 해포석은 수입·생산시 석면함유기준(1% 이하)과 유통시 석면허용기준(용도 및 위험성에 따라 불검출~1%) 등을 마련해 관리하게 된다.
또한, 공공건축물, 다중이용시설, 학교 등의 소유자에 대해 법 시행 후 2~3년 이내에 건축물 내 석면건축자재의 위치와 석면비산가능성을 파악해 관리하도록 했다. 석면건축자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그 사용이 전면 사용금지(2009년 1월 1일)되기 이전에 천장재, 바닥재 등으로 사용됐다.
이와 더불어, 폐석면광산 주변지역 등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의 개발사업에 의한 석면비산 관리, 재건축지역 등 석면해체사업장 주변 석면비산 관리 등도 도입된다.
석면안전관리법은 27일 고시될 예정이며 환경부 홈페이지 법령/정책 코너에도 게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