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 규정 및 절차
제1조(목적)
포상 규정은 사단법인자연사랑에서 실시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규정에 따른 포상은 청소년 봉사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일반 및 청소년들로 행한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사단법인자연사랑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과 감사패 및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봉사활동에 공적이 있는 학생들로 학교 및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장이 추천하여 수여한다.
제6조(감사패)
감사패은 다 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청소년 봉사활동에 적극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사단법인자연사랑 발전에 크게 공헌한자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사단법인자연사랑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2. 사단법인자연사랑에서 후원하며 민간사회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3. 사단법인자연사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공적조서 및 부상)
① 포상의 공적조서는 학생공적조서 양식에 따른다.
학생공적조서 별지 제1호 서식
② 포상 시 상금.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① 포상절차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포상규정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사무국장이 학생 공적조서와 추천서를 받아 회장에게 상신한다.
② 표창장 및 감사패는 상벌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시 에는 사무국장이 회장의 재가를 얻어 추인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포상시기)
표창장 수여와 감사패 수여는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 (상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심의를 하기 위하여 상벌위원회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
② 상벌위원회규정에 따라 공적을 심사 의결한다.
단 긴급 시 에는 사무국장이 상벌위원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재가한후 집행한다.
제12조 (학생 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선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봉사활동에 공적이 있는 학생
2. 학교장 및 단체(사회단체)추천
3. 학생표창시기 공적발생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
② 다음 각호의 해당되는 학생은 표창 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학생은 상벌위원회에서 표창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위 봉사활동학생
2. 추천이 없는 학생
3. 봉사활동이 없는 학생
제13조(자료제출등의 요구)
사단법인자연사랑 상벌위원회에서 공적심사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상자의 추천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사후 보고 등)
① 상을 수여한 기관 또는 단체는 행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단법인자연사랑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상장 수여내역
2. 행사의 일자 및 장소
3. 참여 인원
4. 행사진행 사항
5. 기타 행사에 따른 특기사항
② 사무국장은 사단법인자연사랑 회장의 승인 및 보고 관련 서류의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사진행 과정에서 승인요건을 위반한 단체에 대하여는 상을 취소한다.
제15조 (포상대장의 등재)
이 포상 규정은 사단법인자연사랑 포상 규정에 등재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