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 총량적 관리를위한 방안으로 접근되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바닷가 자연해안선과 지선을 중심으로 갯벌 연안서식지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기위해 "자연해안 관리목표제 설정을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된 이유로 최근 갯벌면적은 1987년대비 20.4%이상 상실되 해양생태계의 단절화 현상이 증가하고 수산자원의 서식지가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모래채취와 인공구조물설치등으로 해안침식이 가속화된다고 보고있다.
해안선 길이만 보더라도 1910년 7.560km 에서 2009년 5.620km 로 줄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해결을위한 대책의 필요성이 부각되고있어 전문적으로 다뤄저야할사안으로보고있다.
"자연해안 목표관리 주요지침" 의 내용으로는 연안에 접한 기초 자치단체별로 자연해안을 유지하기 위해 해안현황도작성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국가및 지자체별 자연해안관리지도를 작성 목표를 정한후 관리하는 식으로 정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실시하기위해 향후 5년간 개발및 복원사업에대해 수요조사를 실시 작성된 현황도를 기초로한 관리목표를 설정할 예정이며 자연해안을 대상으로하는 각종 개발사업에대해 연안 통합관리계획및 연안 관리지역계획과 연계한 자연해안보호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러한 지침마련으로 자연해안 보호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경관을 국민이 유용하게 활용할수 있도록하며 자율적인 지자체의 일정수준이상의 자연해안유지,보존및 자정능력을 제고할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자연해안선을 훼손하는 해안도로등 인공구조물 설치는 사전 환경영향평가만으론 억제하기 어려워 자연해안관리목표제를 도입하게 되었다면서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자연해안을 무단회손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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