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3일 서울 역삼동 코엑스 컨퍼런스룸 208호에서 녹색제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대형마트, 친환경 유기농산물 매장 입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입점설명회는 2011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녹색매장 지정제도와 연계해 이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한 것으로, 이번 참여 유통업체의 적극적인 제안과 참여로 이뤄졌다.녹색매장 지정제도는 환경친화적인 시설 설치 및 매장운영으로 온실가스 배출저감과 녹색제품 보급을 통한 녹색소비 촉진에 기여하는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현재 대형 유통매장으로 지정대상이 한정돼 있으나, 녹색제품 보급 확대를 위해 친환경 유기농산물 매장, 생활협동조합 매장, 환경마크 인증업체 대리점, 편의점까지 대상범위 확대를 추진 중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향후에도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입점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녹색제품의 포장 디자인 개선사업도 병행해 제조업체의 판로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 녹색기술경제과 김종률 과장은 “유통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실시되는 이번 입점설명회로 중소 녹색제품 제조사들의 판로 확대와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소비자들이 전국 유통매장에서 녹색제품을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며 녹색소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