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2015년 시행 |
| 감축목표 달성 견인차 기대-녹색성장정책 정착 기여 | |
오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 통과됐기 때문이다.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까지 배출권 전망치 대비 30% 감축)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틀 마련, 녹색성장체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투자,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녹색기술 개발‧투자 촉진, 새로운 그린오션으로 떠오르는 탄소시장에서 우리기업의 주도적 역할도 기대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배출권)을 할당받은 개별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따르는 비용과 시장의 배출권 가격을 비교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배출권 구매를 선택하게 하는 제도로 시장원리를 적용해 국가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비용 효과적인 감축수단이다.
우리나라는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함으로써, ’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틀을 구축했다.또한, 이 법 제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시설투자,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녹색기술 개발 및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됐다.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다소비·탄소의존형 경제구조를 환경과 경제가 선순환 하는 체제로 전환 예상된다.세계탄소시장 규모(억$)는 2005년 110억 불에서 2010년 1,419억불로 급성장 중이다.이와함께 제17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지난해 12월, 남아공) 결과, ’20년부터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의무감축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가단위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통해 ’12년부터 개시되는 국제 기후변화 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