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정보공개 순회설명회 연다 |
| 환경부, 서울경기권 7일·9일 등 전국 9회 실시 | |
환경부는 환경정보 공개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대상 기관 및 기업의 환경정보 공개제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정보 공개제도 전국 순회 설명회’를 실시한다.환경정보 공개제도는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 등이 자사의 환경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녹색경영을 확산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을 통해 환경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며, 대상 기관·기업이 충분히 제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올 9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녹색기업, 공공기관 및 환경민감기업 등 총 1,100여개 기업․기관은 자원․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 목표·실적, 녹색경영 활동 등의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을 시작으로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 전국을 순회하며 총 9회에 걸쳐 실시된다. 설명회에서는 녹색경영 정책 및 환경정보 공개제도 소개, 환경경영 우수기업의 모범사례 전파, 환경정보 등록 매뉴얼 활용 및 환경정보등록시스템 시연 등의 주제를 다루게 된다.
또한, 환경정보 공개제도 관련 기업․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회도 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