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한다.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석면관리지침을 마련해 지난 달 30일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석면관리지침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집 건축물에 대해 해당 지자체 또는 어린이집은 석면조사기관으로부터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석면 피해가 예상되는 어린이집은 개·보수를 지원하게 된다.
우선 8월말까지 국공립·사회복지법인·직장·부모협동어린이집이 조사대상이며 나머지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올 11월 말까지 석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지난 달부터 시행 중인 석면안전관리법 상 석면조사 대상은 건축물 연면적 430m² 이상 어린이집이며 석면 건축자재 사용면적이 50m² 이상일 경우 석면 건축물로 분류돼 6개월마다 손상 상태·석면의 비산 가능성을 조사하는 등 관리를 해야 한다.